근로장려금 1년에 두번

근로장려금, 과연 1년에 몇 번 신청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?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주기, 두 번 지급받는 방법, 그리고 1가구 1인의 기준까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.

근로장려금은 1년에 몇 번 받을 수 있나요?

근로장려금은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지급됩니다. 이는 국세청이 정한 정기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한 후 지급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. 하지만,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.

  • 정기신청: 보통 매년 5월 신청, 8월~9월 지급
  • 기한 후 신청: 해당 연도 6월~12월까지 신청 가능, 단 지급액 일부 감액
  • 반기 신청 제도: 6개월 간격으로 두 번 신청 및 지급 가능 (근로소득자만 해당)

반기 신청이란?

반기 신청 제도는 소득 변동이 큰 근로소득자들에게 유리합니다. 예를 들어,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9월,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다음 해 3월에 진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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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을 1년에 두 번 받을 수 있는 경우

근로장려금을 두 번 받는 경우는 반기 신청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. 앞서 설명한 것처럼, 반기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이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한 옵션입니다.

두 번 지급받기 위한 조건

  1. 근로소득자: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자는 반기 신청 불가
  2. 소득 요건 충족: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 소득 이하
  3. 재산 요건 충족: 가구 재산 2억 원 이하

지급액 계산 방식

반기 신청을 통해 지급되는 금액은 연간 총 지급액의 절반입니다.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첫 번째 지급액을 받고, 하반기 지급 시 최종 정산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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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1가구 1인의 기준

근로장려금 신청은 1가구당 1인만 가능합니다. 이는 가구 내 신청자가 여러 명일 경우,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가장 잘 충족하는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.

가구의 정의

근로장려금에서 가구는 신청자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으로 구성됩니다.

  • 단독 가구: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
  • 홑벌이 가구: 배우자는 있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
  • 맞벌이 가구: 배우자와 신청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

신청 우선순위

  1. 가구 소득이 가장 낮은 구성원
  2.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적은 구성원
  3.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판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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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
근로장려금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. 특히, 반기 신청 제도를 통해 1년에 두 번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. 1가구 1인 신청 원칙을 고려하여 정확히 준비한다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“소득에 따라 가난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아프지만,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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